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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163301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9,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3.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22.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서, 위 수수료 지급기준 및 반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수수료 지급기준)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內 수수료 지급기준 보험영업지침 내 '1. 諸 수수료지급기준'에 한함.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상품약관 및 법률에 의해 무효, 취소 등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 경우, 회사는 보험영업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유효하게 성립하여 유지되었음을 조건으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기타 다른 수수료 환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일정기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모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설계사가 장래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 설계사는 즉시 미유지된 부분에 대한 선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③ 제①항, 제②항의 별도로 설계사의 중도 해촉 및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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