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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085189
계약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업무를 대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상호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의 범위) ‘을’은 ‘갑’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한다.

1. 홍천군 D 주택단지와 영농특화사업 관련 광고와 홍보

2. 위 목적물의 76세대 입주자 모집 및 분양대행

3. 위 목적물의 구성된 업종별 상품별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전개

4. 입주자의 후생복지, 매출증대 방안 수립 및 관리 지도 제3조 (계약 내용)

1. (생략) 단독주택과 버섯재배공간을 분양함에 ‘갑’이 계약의 주체이며 ‘을’이 대행한다.

2. 2013. 2.~12.까지 약 10개월간 수분양자 모집을 완료하고 빠르면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방법은 2개월 단위 19세대씩 4회차 76세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조율한다.

4. ‘을’은 입주자 모집을 위한 인쇄물 제작, 언론방송 광고홍보비, 사업설명회 등으로 계약금 을 받으며 책임감 있는 대행을 한다.

‘갑’은 이와 관련 5,300만 원을 계약과 동시에 ‘을’에게 지급한다.

5. ‘을’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본 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적 비합리적 용도로 사용하 여 본 사업에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즉각 환불한다.

제5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부터 2013년 12월 말일까지이다.

합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사정에 의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2.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계약은 해지된다.

3. ‘을’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10일 전 ‘갑’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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