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이던 경기도 연천군 D 임야 8,92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E종중 소유인 F 임야 90,347㎡(이하 ‘F 임야’라 한다)는 접해 있고, 모두 1990. 5. 28. 지적복구되었다.
나. 원고들은 2009. 5. 27.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날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표시, 매매금액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연천군 D 전 임야를 전으로 오기함. 8,926㎡ (피고 지분 8,926 중 4,628은 원고 A에게 이전, 피고 지분 8,926 중 4,298은 원고 B에게 이전)
2. 경기도 연천군 G 전 2,083㎡ 이하 ‘G 전’이라
함. (피고 지분 2,083을 원고 A에게 전부 이전) 매매대금: 66,600,000원 계 약 금: 15,000,000원 지급일: 2009. 5. 27. 잔 금: 51,600,000원 지급일: 2009. 6. 23. 다.
피고는 2009. 6. 12. 이 사건 임야와 G 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중 4,628/8,9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4,298/8,9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 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은 G 전과 이 사건 임야가 아니라, G 전과 F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원고들이 F 임야를 이 사건 임야와의 경계선으로부터 서쪽으로, 이 사건 임야 면적과 같은 8,926㎡가 되도록 가상으로 분할한 부분임. 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이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 부분을 매매대금 9,990만 원에 매수하였다.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