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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76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임야 1219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피고의 시아버지인 D이 1919. 7. 3. 그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이다.

D은 1960. 2. 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그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1960. 12.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0.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F은 1957.경 이 사건 임야의 당시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5, 9, 10, 11, 23, 22, 21, 20, 19, 18, 17,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49㎡(이하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1996. 1. 5. 사망하였다.

그 후 F의 상속인인 그의 처 G와 자녀들이 평온, 공연하게 계쟁 부분을 계속 점유하였고, 원고는 그 후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계쟁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아버지인 F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60. 12. 27.경부터 20년간 계쟁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옴으로써 1980. 12. 27.경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가 F의 계쟁 부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쟁 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F이 20년간 계쟁 부분을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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