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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15 2018가단246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5. 7. 27. 이천시 C 임야 3,2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의 부친인 D는 1972년과 1977년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4㎡(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위에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분묘는 피고의 증조부의 것이고, 피고는 D에 이어 이 사건 분묘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3, 4,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함으로써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의 부친인 D는 1972. 7. 26. 이 사건 임야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다.

이후 D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상실하였지만, D와 피고는 약 4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하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다.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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