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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8재나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반소피고,...

이유

1. 재심사유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① 2000년 촬영된 항공사진으로부터, 망 H(원고의 아버지) 내지 원고가 전남 곡성군 D 임야 4,066㎡ 중 별지 1 도면 표시 ㅅ, ㅂ, ㅁ, ㄹ, ㄷ, ㄷ1, ㄴ1, ㄹ1, ㅁ1, ㅂ1, ㅅ1, ㅇ1,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07㎡(이하 ‘이 사건 계쟁 임야’라 한다)을 개간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② 2002년 항공사진에 이 사건 계쟁 임야 내에 위치한 관리사가 촬영되어있는 점, ③ 관리사가 위치한 건물 밑 경작지와 건물 위 경작지를 지탱해주고 있는 밭 어덕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계쟁 임야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와 관련된 사정들인데,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다양한 사정들을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 또는 원고가 1981. 7. 11.부터 20년간 이 사건 계쟁 임야를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배타적으로 계속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한바, 재심대상판결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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