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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9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4. 7.경 인천 계양구 J아파트 102동 1311호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L이 운영하는 M 카센터에 3억 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수익금이 나온다. 그러니 나를 믿고 8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이자를 보태어 2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카센터에 3억 원을 투자하거나 L과 동업으로 카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E의 재물손괴 피고인 B, C 및 N은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피해자 L(남, 29세) 운영의 ‘M’ 카센터 소속 종업원들이고, 피고인 A은 평소 위 카센터에 자주 드나들면서 지인들에게 위 카센터의 지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N과 함께 평소 피해자 L이 카센터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카센터 수익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피해자 L 및 그의 처인 피해자 P(여, 28세)을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C는 N과 함께 2011. 5. 27. 20:00경 위 카센터 작업장에 모인 다음,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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