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청주시 서 원구 G 빌딩 1 층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I 렉 카 소속 J 견인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2006년 경부터 피고인 B와 사회 선 ㆍ 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0. 경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H’ 카센터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화재배상보험 계약( 보험기간 2015. 4. 20. ~ 2018. 4. 20.) 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경 ‘H’ 카센터 점포의 상당 기간의 월세를 내지 못하여 위 G 빌딩 소유자인 피해자 K으로부터 점포 명도요구를 받고 있었고, 밀린 월세를 모두 공제하면 보증금 (7,000 만 원) 의 상당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A에게 ‘H’ 카센터에 방화할 것을 부탁하여 위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A에게 “ 카센터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도 못 받고 나와야 할지도 모른다, 길거리에 나와야 한다, 힘들다, 믿는 동생은 너밖에 없다, 형을 한 번만 살려줘 라,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면 죽어야 한다, 자살해야 할지도 모른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오늘 가게를 비울 터이니 바로 내 카센터에 불을 내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A이 ‘H’ 카센터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6. 1. 15. 04:00 경 위 G 빌딩 부근에 이르러, 위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PC 방에 종업원 N 등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위 빌딩 1 층에 있는 위 ‘H’ 카센터 뒤편 창고 쪽으로 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목장갑에 불을 붙여 위 창고문 아래쪽 틈 사이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H’ 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