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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4 2019나112630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대전 동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2억 7,000만 원 내지 3억 원을 들여 시설보수 및 설치를 하여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E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동업을 하였는데, E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자 F으로부터 임대차기간 2012. 3. 3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C과 함께 ‘G’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소(이하 ‘이 사건 카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E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C과의 동업관계를 끝냈지만 정산은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4. 30.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3. 4. 30.부터 2015. 4. 30.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임료 2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카센터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여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즈음 F은 원고와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마. 이 사건 카센터 일부를 원고로부터 전차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던 피고는 원고와 동업하기로 하고 2015. 3. 31. F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3. 31.부터 2018.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임료 2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바. 피고는 임대인 F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5. 3. 31. 임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4. 1.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5. 3. 31. F으로부터 지체한 월임료를 공제한 임차보증금 2,55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카센터의 시설권리금으로 E과 C에게 지급하기로 한 4,200만 원 중 2,0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6. 5. 10. E에게 이 사건 카센터의 시설권리금 중 남은 2,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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