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520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198,247원, 원고 B에게 26,588,7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198,247원, 원고 B에게 26,588,7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