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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0 2018가단92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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