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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64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5:30 경 용인시 수지구 C 빌딩 3 층 D 가정의학과 병원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 난로를 사용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 하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 (10. 25. )에는 피고인이 난로를 발로 차서 항의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경찰 진술조사 당시 (11. 4. )에는 피고인이 난로를 찼는지 쓰러졌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면서도 발로 찬 사실에 대하여 항의한 적은 있다고

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12. 26. )에는 난로가 갑자기 떨어진 이유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고 난로가 떨어지는 소리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난로에 관하여 피고인이 난로를 발로 찼다고

하는 최초의 진술서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억이 희미 해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그와 같이 진술이 바뀐 사유가 석연치 않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어깨를 밀쳤다는 취지로는 진술하고 있으나, 어느 손으로 밀쳤는지 진술이 바뀌었고 어깨를 폭행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단서 이야기가 나오자 저녁시간에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병명 “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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