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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50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86』 피고인은 2016. 5. 7. 11: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요양원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55 세) 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딛고 올라가 있던 사다리를 발로 차서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후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전체 길이 55cm )를 집어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 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5202』 피고인은 2016. 10. 23. 21:35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사우나 관리실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 남, 58세 )에게 사우나 회원권의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 난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0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2016 고단 52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근래에 동종 전과 없는 사정, 범행 경위 참작) 양형의 이유: 징역 8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실제 피해자 D에게 우슬 부전 방 십자인대 파열의 중한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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