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익산시에 가든 식당을 건축하고 있고, 남편이 첩을 둬서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 아이와 갈 곳이 없는데, 원룸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건축하고 있지 않았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일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2015. 2. 12. 200만 원, 같은 달 25. 100만 원, 같은 달 26. 30만 원, 같은 해
4. 6. 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프집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자료를 받을 일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015. 6. 3. 300만 원, 같은 달
5. 410만 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