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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2345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101,2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중 11,374,359원을 변제받았다.

나. C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점포에 영업에 관하여 2019. 4. 28. 피고와 사이에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위적으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서 위 영업양도양수계약 중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재,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갑1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47165호로 C를 상대로 대여금 소를 제기하여 2018.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01,2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7. 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C가 인천지방법원 2019나50765호로 항소하여 2020. 4.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20. 4.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항소심 판결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돈을 공제하면 더 이상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초과하여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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