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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357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게 2009. 10. 23.경부터 2013. 3. 1.까지 321,202,530원을 대여하고, 위 추진위원회의 임원인 원고, 피고, E, F, G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청구원인으로 이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652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8. 23. 위 법원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 원고, 피고, E,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202,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위 추진위원회, E, 원고에 대하여는 2015. 12. 14.까지, F에 대하여는 2015. 12. 15.까지, G에 대하여는 2015. 12. 28.까지, 피고에 대하여는 2015. 12. 11.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피고는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되었음). 2) C은 위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H 대 695㎡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I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6.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위 추진위원회, 원고, E, F, G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2284호로 항소하여 2017. 4. 14. 위 법원으로부터 ‘제1심판결 중 위 추진위원회, 원고, E, F, G에 대하여 연대하여 C에게 307,202,53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부터 2017. 4.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추진위원회, 원고, E, F, G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C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C의 소송대리인은 2017. 4. 17.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4) 원고, E, F는 2017. 4. 19. C의 대표이사 J과 위 대여원리금을 3억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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