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7가단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1.부터 2006. 9. 2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및 소외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6144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및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1.부터 2006.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1.부터 2006.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2. 22.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