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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2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수리)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2. 12. 1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2. 12. 1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225,8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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