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2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수리)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2. 12. 1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2. 12. 1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225,8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