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16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4.부터 2012. 11. 7.까지 근로한 F의 2012. 7. 임금 1,166,342원, 2012. 8. 임금 1,933,171원, 2012. 9. 임금 1,933,171원, 2012. 10. 임금 1,754,514원 합계 6,787,1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83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한 G의 2012. 7. 임금 2,134,34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160,3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2013고단165 사건), G, H, I(이상 2013고정835 사건)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2.부터 2012. 11. 10.까지 근로한 B의 임금 합계 3,031,350원 및 2012. 1. 18.부터 2012. 10. 19.까지 근로한 C의 임금 합계 2,504,6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