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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7 2016노181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통 기한이 경과한 미국산 냉동 닭 발 22 톤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A는 경기도 광주시 G, 104호에서 ‘H’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 식육 판매업) 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익산시 I에서 축산물 보관 업 (2014. 3. 9.), 축산물가공업 (2014. 12. 8.) 및 식육 포장처리 업 (2014. 12. 10.)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에서 총괄본부장의 직책을 맡아 영업, 수출에 관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B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15:00 경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 회사에서 A로부터 유통 기한 (2012. 6.부터 2014. 6.까지) 이 경과한 미국산 냉동 닭 발 22 톤( 정 상가 5,000만원 상당) 을 1,760만원에 구입한 다음, 판매할 목적으로 2015. 2. 4. 경까지 피고인 회사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사용자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축산물 위생관리 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는 피고인 B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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