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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11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9. 10:40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웃음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선두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전등사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온수사거리 방면에서 선두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92세)의 사륜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선으로 들어가다가, 피해자의 사륜오토바이 좌측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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