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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8나20701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부양료 청구와, 증여가 무효임을 이유로 별지1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금원 청구를,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금원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 중 별지1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고, 이에 원, 피고들 쌍방이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 항소하였다.

이후 피고 C, D, E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 인용된 별지1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의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들에 관한 부분은 제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G”는 “제1심 공동피고 G”로, “피고 H”를 “제1심 공동피고 H”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지출한 간병비 및 치료비는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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