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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6 2019나20306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들의 최종 상속인들인 제1심 공동피고들을 대위하여 각 지분 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제1심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며, 같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2 내지 80만 관련된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문 제5쪽 7행의 “C씨 휘 D”을 “C씨 18세손 휘(諱) D”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9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 2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추정력이 깨어졌고 달리 승계취득에 관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원고가 1915. 9. 9. 사정 당시 E, F, H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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