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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7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11.03. 02: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다방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용 일사거리 쪽에서 제일시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3 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3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 및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60 세) 운전의 I K5 승용차와 연쇄 추돌을 일으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제 30 쪽)

1. F, H의 각 진술서( 증거기록 제 36, 37 쪽)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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