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트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1: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이면 도로를 수진 역사거리 방면에서 수성 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3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9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SM520 승용차를 수리 비 2,071,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1,075,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 사고사실 확인원
1. 교통사고 보고 (1)
1. 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피의자의 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