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정14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사진에 대하여 산나물 등의 재배를 위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 시장에게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3. 22. 경 강릉시 D 및 E에 있는 임야 2,119㎡에서 산나물 등의 재배를 목적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바닥면을 평탄화 하였다.
피고인은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항공사진, 각 매목 조사야 장, 각 임야 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의 종류와 양: 벌금 100만 원, 환형 유치기간: 10일)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 동종 전력 또는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범의가 미약했다고
평가되는 점, 이 사건 위반 경위 및 위법상황이 약 20일 만에 해소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