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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10398
영업양도계약 해제 등
주문

1. 피고 B은 수원시와 수원시 인접 시ㆍ군에서 2027.5.24.까지 실내 낚시터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수원시 권선구 F 지하 1층에서 실내낚시터인 ‘G’을 운영해오던 중 2017. 5. 25.경 원고와 사이에 위 사업장을 보증금 및 권리금 8,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건물의 임차인 지위, 고용직원의 근로계약관계 등을 승계한 뒤 8,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고 피고 B이 사용하던 시설물 등 일체를 인수받아 동일한 상호로 실내낚시터 영업을 계속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9. 30.경 피고 C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D, 509호에서 동종업장인 실내낚시터 ‘E’(이하 ‘이 사건 신규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공동운영하여 오다가, 원고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이후인 2017. 10. 17. 수원세무서에 위 공동사업관계의 탈퇴를 신고하였고, 피고 C은 2018. 7. 29.경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이후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동종업장인 이 사건 신규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해제 의사를 갈음하는 바이고,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영업양도대금 8,000만 원 및 그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B 및 동업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로서 이 사건 신규업장을 폐업하여야 하고,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27. 5. 24.까지 수원시 및 수원시 인접 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인 실내낚시터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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