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일부 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등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살균기 1대, 물살균기 4대, 냉면절단기 1대, 압축기 2대, 콤푸레셔 1대, 화물탑차 2.5t 1대(양도가액 합계 110,692,000원)를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 대상 목적물에 ‘F’으로 인쇄된 포장지(양도가액 합계 31,662,800원)와 제3자 소유의 포장지 인쇄용 동판(양도가액 합계 10,129,860원)을 포함시켜 원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것이거나, 위 각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위 계약체결 행위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중 위 각 의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거나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대금 중 36,484,660원[= 원고가 지급한 대금 합계 364,000,000원(= 250,000,000원 100,000,000원 14,000,000원) -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중 해제되지 않은 부분의 대금 327,515,340원 =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대금 680,000,000원 - 기술이전 가액 200,000,000원 - 미인도 물품 가액 합계 110,692,000원 - 포장지 가액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