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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 소유인 김해시 G 상가 13개와 김해시 H 빌딩 상가 중 102호, 103호 상가 2개에 대하여 위 상가의 소유주로부터 매매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으며, 내가 금융전문가인데 매매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면 1달 이내에 위 상가 15개를 담보로 기존 감정가 34억 원의 70%인 23억 8,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위 상가 15개의 기존 대출금 19억 8,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4억 원이 남는데, 4억 원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은 1개월 이내 회수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취득세와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면 된다. 6개월 이내에 위 상가가 팔게 되면 이익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으니 상가 매매계약금으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는 아파트 밀집 지역의 오래된 상가로 감정가액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기존 감정가 34억 원의 70%인 23억 8,000만 원을 1개월 이내에 대출받아 피해자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 상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자기앞수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회사 F 소유 부동산매매현황, 건물등기부등본

1.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대출을 받아 1개월 내에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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