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7. 16:4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전날 피고인 A 과의 일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 C이 “ 너는 제 3자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고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박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기둥 벽에 부딪히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6. 21:00 경 위 1. 항 기재 ‘H 식당 '에서 피해자 I의 동거인 인 피고인 A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있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 아줌마, 언행 좀 조심해야 겠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보따리 싸 가지고 들어온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 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4 쪽), I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주문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 2 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