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1. 07:5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운영의 ‘E 식당 ’에서, 전날 피고인이 손님들이 있는 식당에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냄새가 난다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툰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에 실려 있던
내 비게 이 션 및 전동 드릴을 땅바닥에 집어던져 내 비게 이 션 액정 화면 및 전동 드릴 배터리 커버를 깨뜨려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 정 848] 피고인은 2015. 11. 21. 07:5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운영의 ‘E 식당 ’에서, 전날 피고인이 손님들이 있는 식당에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냄새가 난다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툰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식당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849] 피고인은 2015. 12. 19. 18:3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