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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8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9:00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현대 중공업 주식회사 해양 사업부 B 공 구실 내에서, 피해자 C(36 세) 가 조금 전에 공구장한 테 공구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 왜 아침부터 행패를 부리느냐.

”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 내가 언제 행패를 부렸느냐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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