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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6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17:26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인근 주민들을 왕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우리 아들이 20살인데, 너 말똥 하나지, 씹할 놈 아 잡히면 죽어, 씹할 놈 아 ”라고 하는 등 약 10분 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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