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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19고정114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공소사실의 모두 부분에 ‘범죄전력’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부분은 삭제한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7. 7. 00: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주차장에 노상방뇨를 하던 중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너 내려와라. 가까이 와바. 죽여버리겠다. 개같은 년아 내려와보라고”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를 무시한 채 1시간 가량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위 C 및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성남에 아는 사람 많다. 어디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내가 너희들을 때릴 수도 있다. 한판 붙을까. 내가 너희들 물갈이 시켜줄께”라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고, 또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및 E, F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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