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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0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6. 23:12경 세종 B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중국 국적) 및 성명불상 아파트 주민들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좆밥 새끼들, 어린 놈의 새끼들이 지랄하고 있어. 내가 징역을 30년 살았어. 개새끼야, 말 좆같이 하네, 지랄하네. 나랑 맞짱 한번 뜰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6. 23:1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6. 22:3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욕설 및 고성방가를 하고, 이를 듣고 위 장소로 나온 성명불상 아파트 주민들에게 시비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14경까지 약 40분 동안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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