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19. 5. 27. 21:50경 부산 북구 B건물 앞 도로와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 및 인도를 횡단하며 불특정 행인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불상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를 가로막고 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주변에 있는 상가 내에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취객이 택시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이 신고 내용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니들 뭔데 씨팔, 내가 뭐 잘못했노, 내가 누군지 아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범행 영상 캡처 사진 등
1. CD 1개(현장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무렵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