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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43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57』 피고인은 2014. 10. 9. 21:0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초등학교 부근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약 20명의 성명불상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 D, E가 피고인과 서로 교회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사람, 악의 무리들, 이대로 놔주면 안된다. 내가 오늘 여기서 너희들을 죽이고 나도 순교를 할 것이다. 내가 의정부 교도소로 2번 다녀왔는데 10번을 못 가겠냐. 나는 집행유예기간이다. 그래도 이 악의 무리들은 반드시 물리치고 가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단4491』 피고인은 2014. 10. 19. 13:00경 남양주시 F빌딩 앞 길에서 G 이외 약 10명의 성명불상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하나님의 교회 사람! 이 사탄의 자식! 악의 무리! 내가 오늘 너를 멸망시키고 의정부 교도소에 들어갈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4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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