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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5 2014고정17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00: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해자 CD(각 여, 22세) 등 일행 6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할 년들, 너희들 남자 꼬드기러 온 것 아니냐! 나는 너희들을 따먹으러 왔다. 너희들 부모는 너희들을 낳고 밥은 먹었느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 같은.”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D이 작성한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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