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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노82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2. 9. 20.경 F의 유일한 자산인 특허권(특허등록번호 H, I,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포기 각서 등을 만들어 특허청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이에 따라 D와 F의 공동특허였던 이 사건 특허는 D의 단독특허로 귀속됨), ① 이는 F의 최대주주인 G, 피고인, D, F 4자간의 2009. 12.경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 개발비용을 F(사실상 최대주주인 G에게 부담의무가 귀속된다)가 부담하도록 약정하였는데, F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은 이 사건 특허 개발과정에서 실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한 D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해지하여, D에게 특허를 원상회복 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특허권 포기 각서 제출행위가 F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고, ② F가 특허개발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특허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F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래 이 사건 특허 개발비용은 D가 부담하였는데 D는 F에 대한 비용반환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단독 특허권자가 되었다

하여 D가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특허는 F의 사실상 유일한 자산 내지 중요 자산으로서 사업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 사건 특허권 지분을 상실할 경우 F의 영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② 피고인은 F가 개발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이 사건 합의가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 제6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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