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2.13 2019구단6149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96,890원, 원고 B에게 17,405,110원, 원고 C에게 14,900,000원, 원고 D, E, F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5.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H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서울 은평구 I 대 175㎡(이하 ‘I 토지’라 한다)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I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B 서울 은평구 J 지상 K호 구분건물 구분건물이므로 대지 지분은 건물과 일체로 평가되었다.

(이하 ‘J 구분건물’이라 한다) 원고 C 서울 은평구 L 대 149㎡(이하 ‘L 토지’라 한다)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L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D 서울 은평구 M 대 122㎡(이하 ‘M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M 지장물’이라 한다) 중 1/3 지분 원고 E M 토지 중 1/3 지분 M 지장물 중 1/3 지분 원고 F M 토지 중 1/3 지분 M 지장물 중 1/3 지분 - 손실보상금 원고 A I 토지 : 497,525,000원 I 지장물 : 32,917,200원 원고 B J 구분건물 : 332,700,000원 원고 C L 토지 : 466,668,000원 L 지장물 : 117,497,710원 원고 D M 토지 중 1/3 지분 : 126,463,660원 M 지장물 중 1/3 지분 : 7,585,130원 원고 E M 토지 중 1/3 지분 : 126,463,660원 M 지장물 중 1/3 지분 : 7,585,130원 원고 F M 토지 중 1/3 지분 : 126,463,660원 M 지장물 중 1/3 지분 : 7,585,130원 - 수용개시일 : 2018. 7. 13. - 감정평가법인 : ㈜N, O㈜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원고 A 소유의 I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는 서울 은평구 P 대 132㎡{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로(불), 형상/지세 : 사다리/고지}를, 원고 C 소유의 L 토지, 원고 D, E, F 소유의 M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는 서울 은평구 Q 대 109㎡ 이용상황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