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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7 2015가단112863
청산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80,738,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6. 30. 피고 D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 D과 사이에 고철공급기간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선급금 30,000,000원, 선급금 지급기일 2014. 7. 1.로 정하고, 매월 피고가 공급하는 고철의 대금에서 원고의 마진으로 월 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선급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월별 고철수거 합계액이 2개월 연속으로 900,000원 미만인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4. 7. 1. 피고 D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급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D은 원고에게 고철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4. 6. 27. 피고 C와 사이에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4. 7. 1. 피고 C에게 선급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7.부터 2014. 9.까지 피고 C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 B, D은 피고 C와 사이에 금속 절삭가공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은 영업을 총괄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 C는 절삭 임가공에 필요한 기계 등 설치 및 회계자금을 담당하기로 하며, 피고 D은 기계들을 리스하고 레이저 가공에 관한 설계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고철의 처리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인정사실과 같이 두 건의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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