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4나11667
선급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3. 29.경 피고와 사이에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3. 6. 7. 피고에게 선급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26. 이후 더 이상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에서 원고의 미지급 고철대금 3,732,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267,3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급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가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금원은 원고가 B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원이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 2, 6, 7,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20,000,000원을 지급한 2013. 6. 7. 이후 피고와 약 10회 걸쳐 합계금 83,848,500원 상당의 고철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거래시마다 피고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수일 이내에 그 대금 전액을 결제하였고 위 20,000,000원에서 고철대금을 공제해 나가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는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계좌로 위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B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점(원고의 D과 E은 피고 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을 제2호증 9-11면, 을 제6호증 2-3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