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감정소모분 제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8. 1.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C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이전에 숨겨두었던 대마초 불상량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발견하자 이를 흡연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 거실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뒤 위 대마초 중 약 0.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 16:03경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주택’ F호에서, 위와 같이 발견한 대마 약 17.13g을 검정색 플라스틱 용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인 대마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징역형 형기종료일 확인),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