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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3 2013노36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및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노트북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하여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사실오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및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고만 한다)는 G의 친구인 J에게 주거지 주소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우편물 안에 대마 및 알프라졸람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대마 및 알프라졸람 밀수입에 관한 범의도 없을뿐더러 밀수입에 관여하는 행위 자체를 한 바 없다.

3)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제1심의 형량(징역 3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부분) 피고인들이 연인 사이인 점,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마약 흡입기구를 만들어 사용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범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심은 피고인 B의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부분 제1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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