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30. 20:0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대마 불상량을 놓고 이를 말아서 담배 개비처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3. 20:00경 위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2013. 9. 27. 20:00경 위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간이시약 검사결과서, 압수현장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수용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