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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3노103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오토바이 열쇠로 피해자의 좌측 팔목을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11:1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털보네 식당 뒤편 공원에서 C로부터 ‘D이 피해자 E을 원심판결의 ‘E를’은 ‘피해자 E을’의 오기로 보인다. 만나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예전에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 누구야’라며 모르는 척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 열쇠로 피해자의 좌측 팔목을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근부 염좌 및 좌전완부 박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진료차트 및 진단서, 사진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된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가 있는데, ① 이 사건 현장에서 D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D이 물리력을 행사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위 진료차트 및 진단서상 기재된 상해 부위와 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와 관련하여서는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D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위 조서의 기재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대증거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특히 D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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