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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640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11:1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털보네 식당 뒤편 공원에서 C로부터 ‘D이 E를 만나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예전에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 누구야’ 라며 모르는 척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 열쇠로 피해자의 좌측 팔목을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근부 염좌 및 좌전완부 박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진료차트 및 진단서, 사진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된 E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가 있다.

① 우선 진료차트 및 진단서, 사진 등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한 위 증거들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 중 하나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현장에서 D이 E과 실랑이를 하면서 E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D이 물리력을 행사한 E의 신체부위가 위 진료차트 및 진단서상 기재된 상해부위와 일치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E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진료차트 및 진단서, 사진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다음으로 E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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