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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2127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대표이사 A)와 연대하여 704,290,070원 및 그 중 461,354,850원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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