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좌석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6:35 경 C 좌석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명지대학교 쪽에서 용인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 운전의 C 좌석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피고인의 좌측에서 피해자 F(72 세) 운전의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C 좌석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경계석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보스병원으로 후송 중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결과 보고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