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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22806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6. 12. 20. 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보험회사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한 엑설런트A공무원단체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사망의 경우 보험금 3,500만 원,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상해사망보험금이 4,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질병사망의 경우 보험금 4,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2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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